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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거지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가족, 지인과 연락을 못 하게 했다”며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결혼 생활을 시작한 장씨는 강한 집착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불화가 계속됐다. 이에 피해자인 아내가 장씨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별거 중이던 9월 3일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옷을 가지러 장씨의 집에 방문하자 장씨는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곤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다툼 과정에서 장씨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검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장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