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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액 산정 기준 재조정해야"…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정재훈 기자I 2021.11.15 16:03:01

"정부 강제수용인데 양도세로 30%는 부당"
지자체장들도 국회에 "감면율 확대해야" 건의
지하철개통 등 확정 계획도 감정가 반영해야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헐값 토지보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3기신도시 왕숙1·2지구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LH남양주사업본부에서 ‘왕숙 헐값보상 LH규탄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수도권 3기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속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도 참여하고 있어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이들은 크게 △양도세 감면율 상향 조정 △헐값 보상 철회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위는 토지주의 매도 의지가 배제된 정부 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최근에는 감면율이 현저히 낮아져 전체 보상금액에서 많게는 약 30% 까지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주민들이 ‘LH 해체하라’ 라는 현수막을 건 1톤트럭을 타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세제혜택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기신도시 사업 예정지 지자체장들도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아울러 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를 들며 정부 기관인 LH가 3기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법을 앞세워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건설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조 원의 폭리를 취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지하철 개통 계획 등 확정된 사업을 배제하고 토지 가치를 평가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광서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국가의 공익사업이 사업자에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기고 원 토지주들에게는 헐값 보상으로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어 ‘대장동 사태’와 다를바 없다”며 “정부와 LH는 하루 빨리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적인 토지보상 기준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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