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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이 학교에선 일종의 공모전을 개최했고 김 씨의 제자 4명이 작품을 출품해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120만 원이었다. 김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상금 120만 원 중 6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학생들이 학점 부여나 직장 소개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상금 일부를 건넸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씨는 또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제자에게 연구재료비를 청구토록 지시해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반품하고 반품액 상당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김 씨 측은 “상금 중 일부는 지도교수에게 귀속된다는 학과 관행에 따라 받았을 뿐 뇌물 수수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각 상금은 학생 개인의 소유이고 일부라도 지도교수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일부 학생은 당시 성적 처리가 끝난 졸업반이기는 하지만 전공 특성상 지도교수 추천이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현금으로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 스스로도 받은 돈이 직무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금품임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은 돈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이를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뇌물 수수죄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