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수요 유입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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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를 허용할 수 있다.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나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다.
다만 정부는 장기정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지위취득을 다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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