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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덮죽' 노린 상표사냥꾼 또 있다

전재욱 기자I 2020.10.13 16:13:53

포항 덮죽집 방영 이후 8일 만에 A씨 상표 출원
상표권, 출원 순서대로 인정하는 게 통례지만
"두 사람 모르는 사이…실사용 입증해 권리 인정받을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덮죽 표절’ 사건 피해자 포항 덮죽집 사장은 여론전에서 원조 자리를 지켰지만 ‘덮죽’에 대한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다툴 일이 남아 있다. 표절 논란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겠다고 한 이상준씨 외에 또 다른 A씨가 덮죽의 상표권을 노리고 상표 출원을 먼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보다 먼저 덮죽 관련 상표를 출원한 A씨의 역대 상표 출원 목록.(자료:마크인포특허법률사무소)
13일 포항 덮죽집 대표 최민아씨를 대리해 덮죽 관련 상표를 출원한 마크인포특허법률사무소의 구영회 대표변리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뢰인(최씨)보다 먼저 덮죽 상표 출원이 돼 있는 걸 확인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다퉈 권리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덮죽 상품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SBS 백종원의골목식당에서 경북 포항 덮죽집 편을 방영(7월8일)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포항 덮죽집 대표 최씨가 덮죽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시기는 올해 8월4일다. `THE신촌’s덮죽`으로 서비스업을, `시소덮죽`과 `소문덮죽`으로 두 가지 상품 등 총 상표 3건을 출원했다. 이후 이상준씨가 대표로 있는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지난달 4일 `덮죽덮죽` 앞으로 서비스업과 상품 상표를 각각 출원했다.

덮죽을 두고 총 3명이서 6건의 상표가 출원된 상황이다. 물론 6건의 상표권이 모두 인정되기는 어렵다. 특허 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원조인 최 대표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백종원 더본 대표와 포항 덮죽집 사장.(사진=SBS 방송 캡쳐)
특허 당국은 통례상 먼저 접수한 이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상표권 포함)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택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덮죽 상표권은 이씨보다는 최씨에게, 최씨보다는 A씨에게 인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특허 당국은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누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지를 고려해 권리를 인정하는 실사용(實使用) 주의를 함께 인정한다. 최씨보다 앞서 덮죽 상표를 출원한 A씨는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21개 상표를 출원했는데 업종은 △의료기기 △가정용품 △귀금속 △화학 제품 △곡물·차 등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로 보기 어렵고, 상표 브로커같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메뉴개발 과정을 담은 방송 내용과 프렌차이즈 표절 논란, A씨의 이력 등을 심사과정에서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권리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권리 충돌`로 보는 게 업계 시각이다. 상표 출원 절차는 크게 △출원서 제출 △심사 △결정(인정 혹은 거절) △공고 이후 이의제기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덮죽 상표 출원은 모두 출원서 `제출` 단계다. 아직 아무에게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심사관이 사건을 심리하기까지는 출원 접수부터 3개월 가량 걸리는데, 그러는 사이 상표 출원이 빗발친 것이다.

일단 상표권이 침해되면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공통의 지적이다.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는 따지기가 더 까다롭다. 브랜드를 권리로 인식하고 미리 절차를 밟는 준비가 필요하다..

특허청 상표심사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브랜드 상표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브랜드를 권리로 인정받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피해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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