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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네이버 검색어 조작 일당 집행유예 선고

김보겸 기자I 2020.05.14 16:11:12

동부지법, 14일 ''네이버 검색어 조작'' 일당 선고심
악성 프로그램 만들어 "검색어 올려줄게" 영업 혐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법원이 네이버(035420) 연관검색어를 조작해 4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와 그의 친구인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9)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였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범죄로 얻은 수익 1억1000만원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애초 검찰은 2억1342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중 1억원가량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선고가 끝나자 김씨는 마스크를 내린 채 눈물을 훔쳤다.

김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 조모(39)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네이버)의 검색을 방해하고 검색 서비스의 정확도를 왜곡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전국 PC방 3000여곳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씨가 병원과 음식점 등에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오르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약 9만4000건에 달하는 ‘수술 잘 하는 병원’, ‘OO동 맛집’ 등의 연관검색어가 네이버에 등록됐다.

또한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에 접속한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56만회에 걸쳐 빼돌려 이들 중 일부를 1개당 1만원에 판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회사에서 일한 프로그래머 성모(38)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 회사의 영업 직원 이모(2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약 14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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