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의원을 찾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 달라”면서 프로포폴 100㎎을 투약받고 1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미다졸람이나 마약성 진통제인 염산페치딘을 투약받았지만 치료비를 내지 않아 총 2300여만원의 재산 손해를 끼쳤다.
무직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마약 등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흥민·이강인으로 졌다고?…한국 탈락에 日냉정한 평가 [일본 엿보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0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