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안건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이날 산업부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 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고, 대부분 통과됐다.
◇전광판 단 버스 돌아다녀…안전성 실증 통해 허가
산업부는 디지털 버스광고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조명광고를 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도 패널 부착 등 튜닝을 통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하고 있어 그간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교통사고 등 안전 우려 때문이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는 주간은 3000cd/m2, 야간 800cd/m2 상한조건을 달았다.
다만 조명밝기를 우선 주간 2000cd/m2, 야간 200cd/m2 수준에서 추진하고,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량은 최대 300kg까지 늘릴 수 있다. 규제 특례를 신청한 제이지인더스트리는 이 조건하에서 청주시 등에서 실증 실험을 할 예정이다. 허가 버스는 10대 이내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를 말한다.
실증특례를 거친 후 정부는 최대 4년 내 규제를 정비한 뒤에 정식허가를 내준다. 만약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시허가는 현재 금지 규정은 없지만, 규제가 모호하고 불합리해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일단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임시허가는 계속 유지된다.
차지인이 개발한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상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사업자나 건물관리자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심의위는 한전 등을 통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략량 계량 성능을 검증한 이후 한달내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 30만원 수준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