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는 지난 2014년 동물등록이 의무화 돼 잃어버렸다가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앞서 농림식품수산부는 용인을 비롯해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인 안성, 충남 천안 등 전국 17곳 지자체에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묘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고양이 나이에 상관없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몸 밖에 다는 외장형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증은 구청에서 발급하며 10여일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