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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9강 "주택임대소득 절세방법"

공정태 기자I 2017.02.15 16:08:30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
[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9강은 2월 15일(수)~16일(목) 방송되며, 이종탁 세무사가 출연해서 ‘주택임대소득 절세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9강 주택 관련 세금 - 주요내용」

1.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2. 임대관련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소재주택 임대소득은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3.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6%~40%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세에 10%의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4.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보유시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등기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서도 공동명의 등기가 더 유리하고, 이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도 공동명의 등기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5.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거나 배우자 증여 등의 여유가 있다면 명의를 공동으로 함이 보유와 양도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6. 주택임대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그 소득금액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총금액을 수입으로 하고, 그 기간에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총비용을 차감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로 산출하게 된다.

7. 세금을 줄이는 기본은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며, 장부기장을 하여야 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또한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을 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거래시마다 사업자 자신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8. 거래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격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2%를 내야한다.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처에 지급하는 모든 대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입금해야한다.

9. 주택임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의 30%를 세액감면 해주고 있으며, 기업형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70%를 세액감면해주고 있다.

- 이종탁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겸임교수

*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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