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 경기도는 2020년까지 1만가구 이상의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를 공급하기 위해 41개 후보지를 확보하고 본격 공급에 나섰다.
경기도는 공유지에 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16∼44㎡의 원룸형, 투룸형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41개 부지는 경기남부 16개 시·군 34개 6629가구, 북부 5개 시·군 7개 3398가구로 시·군별로는 남양주 3개 3100가구, 화성 4개 1367가구, 수원 7개 1282가구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7000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800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 2200가구 등이다.
시·군과 협의를 마친 부지가 32개 8576가구이며 기본협의에 이은 세부 추가협의가 필요한 9개 부지 1451가구는 6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복하우스 전체의 83% 36개 부지 8302가구가 전철역 반경 2㎞ 내에 있고 반경 500m내 역세권도 15개 부지 3447가구로 34%에 달한다.
또 전체 41개 부지 가운데 27개 부지 6120가구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부지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올해 화성과 수원 127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1172가구, 2019년 3054가구, 2020년 5674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지안 1·2 등 4개 부지 291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따복하우스는 국토부의 행복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데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도에서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용면적 44㎡의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이 4800만원일 경우 40% 192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하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는 나머지 288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경우 1자녀를 낳으면 표준임대보증금의 60%에 대한 이자를 2자녀 이상을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