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매년 2000~3000건…112허위신고자 17% 처벌 없어"

이승현 기자I 2016.10.04 16:57:16

3년간 허위신고 82%만 처벌…대부분 즉결심판 처분
"엄중한 처벌·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노력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12 허위신고자 가운데 약 17%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허위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2 허위신고는 지난 2014년 2350건에서 2015년 2927건, 2016년 8월 기준 3195건 등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선 8월에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가 상습적이거나 공권력 낭비가 크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이다. 이 기간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경범죄 적용을 받은 인원은 전체 허위신고의 82.8%인 7015명에 그친다. 허위신고의 17.2%(1457건)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이마저 대부분은 즉결심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허위신고에 따른 벌금과 구류, 과료 등 처분자는 2014년 1435명, 2015년 1975명, 2016년 8월 기준 1689명이다.

반면 구속된 인원은 2014년 30명, 2015년 22명, 2016년 8월 기준 20명에 불과하다. 불구속 입건된 인원도 연간 400~700명대 수준이다.

이재정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일벌백계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이재정 의원실)


2016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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