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2 허위신고는 지난 2014년 2350건에서 2015년 2927건, 2016년 8월 기준 3195건 등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선 8월에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가 상습적이거나 공권력 낭비가 크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이다. 이 기간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경범죄 적용을 받은 인원은 전체 허위신고의 82.8%인 7015명에 그친다. 허위신고의 17.2%(1457건)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이마저 대부분은 즉결심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허위신고에 따른 벌금과 구류, 과료 등 처분자는 2014년 1435명, 2015년 1975명, 2016년 8월 기준 1689명이다.
반면 구속된 인원은 2014년 30명, 2015년 22명, 2016년 8월 기준 20명에 불과하다. 불구속 입건된 인원도 연간 400~700명대 수준이다.
이재정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일벌백계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