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로켓 발사를 감행할 경우 유엔(UN)차원에서 제재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의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 “(제재 논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5개국(한·미·일·중·러)들이 거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 대응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을 규정한 기존 안보리 2087호와 2094호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틀림없이 안보리가 소집돼 추가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안보리 의사규칙에 이사국 가운데 누군가 회의소집을 요청하게 돼 있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 자동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절차에 따라) 신속히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2012년 12월12일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41일만에 2087호 결의안이,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21일만에 2094 결의안이 각각 채택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하면 북한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제재) 분야를 더 확대하거나 강도를 더 세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시에 제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표현, 제재의 수준 등에 대한 협상은 시작도 안 됐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오준 주유엔(UN) 대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일반적인 무역은 제재대상이 아닌데, 제재 폭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반론적 얘기인데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면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등 일반적 무역거래는 이중용도품이 아닌 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스마트 생션(smart sanction)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진 책임자, 정권에 대해 고통,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진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삶에 고통을 주는, 인도적 문제 초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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