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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직원 50억원 '셀프대출'…내부감사로 적발돼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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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7.03 12:26:01

가족 명의 법인에 50억원 규모 대출 실행
기업여신 업무 담당해 대출 심사 가능
기업은행, 내부감사로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 법인에 ‘셀프대출’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IBK기업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해당 직원에게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초 IBK기업은행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의 한 IBK기업은행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가능했으나 기업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부당대출 실행을 적발하고 이해상충 등 ‘여신 취급 불철저’ 판단을 내렸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관련 금액은 전액 상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직원은 현재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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