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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캐피털사가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기준이 담겼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 PF 보증 사업장, 본PF 사업장, 시행사 또는 시공사 구조조정 진행 중인 사업장,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또는 사업진행이 곤란하지 않은 사업장, 상각 정리한 사업장은 경공매 예외사유로 뒀다.
이어 개정안은 캐피털사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매 응찰일부터 6개월 이내 공매를 마쳐야 하고, 만일 유찰되면 유찰된 날부터 1개월 내 재공매를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캐피털사가 연체채권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초 공매의 최종 공매가는 채권 회수 가능 금액 및 실질담보가치를 감안, 합리적으로 설정했고, 유찰된 후 재공매할 때는 최종 공매가는 반드시 직전 공매의 최종 공매가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부실이 위험 수준이라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경공매 기준의 강도도 앞서 부동산 PF 부실의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이 적용하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부 캐피털사의 PF 부실이 저축은행 수준에 도달하면서 여신협회 차원에서 선제 관리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캐피털사의 부실 위험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조9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4.09%포인트 폭등했다.
일부 캐피털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보다 고수익에 속하는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캐피털사들은 예금 등 수신 기능이 없는 만큼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털사는 약 1500억원을 차입하기도 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비해 그동안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연체율 등이 높지 않아 부실채권 경공매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지만,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업계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 캐피털은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해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중소 캐피털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선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담보가 확실한 자동차금융, 주택금융, 일반 할부·리스에 대해서는 실제 자산의 50~75% 수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기업금융,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는 실제 자산의 125~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험 기반 자본규제는 캐피털사의 정확한 위험을 추정하고 캐피털사 스스로 위험 인식을 높여 연체율 하락, 충당금 적립률 제고 등 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또 캐피털 업권 전체적으로는 레버리지 배율이 낮아져 잉여자본 증가에 따른 여전채 발행비용을 줄이는 등 조달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