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투파워(388050)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2일 공시했다.
중단일자는 4일로, 중단 예상기간은 4개월이다. 거래 중단에 따라 제재 기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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