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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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으로 인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 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고시 3관왕이라 불리는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공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에 유사한 범행 시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에서 쫒겨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