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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휴대전화는 애초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김씨 불응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달 28일 김씨가 한 장관이 퇴근하는 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면서 한 장관과 수행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 4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한 장관의 차량을 쫓은 건 두 차례 정도이고, 이 밖에 주거지 인근에서 탐문을 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해당 행동이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가 이날 제출한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경찰이 스토킹 혐의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제출했다”며 “한 장관이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2년 동안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