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및 만기시 납입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 해왔다. 보험계약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고 반박하면 민원을 넣었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즉시연금 소송은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는 보험사가 거의 패소해왔다. 약관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단체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패소한 보험사들은 대부분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보험사들이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 결과가 항소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진행하고 있는 단체소송이 아닌 개인과 보험사 간 소송인 걸로 안다”며 “잇달아 보험사들이 패소했던 것과 달리 두 보험사가 승소한 판결이 나면서 보험사들도 항소심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