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신규 수급자이거나 계좌 오류 등으로 기한 내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