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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대리기사·소상공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

박태진 기자I 2020.09.09 17:36:09

강은미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 강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프리랜서(작가)를 비롯해 라이더(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태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 자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부지부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995년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현 제도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 2735만명 중 49.4%인 1353만명 만 이용하는 반쪽자리 제도”라며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추진 방향은 우선 단시간 임금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 전환해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전국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지급 수준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급여, 장기실업급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 부분실업급여, 소득손실에 따른 소득보전급여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전국민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도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도 “정부 법안은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반국민고용보험”이라며 “또 현행 제도에서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로의 전환이야말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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