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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존속살해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금씨는 지난해 11월 “집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 좀 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자 어머니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하려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이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