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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내년 설 전 김영란법 가액기준 조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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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7.09.27 16:19:4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추석 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농업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년 설에는 조정된 가액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시키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후보자 시절부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만나 소통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와 농가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가액기준 개선안에 대해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조기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내년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가액기준 조정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찾아 추석대비 축산물 판매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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