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돌봄서비스에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들은 공적 책무성을 갖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학급당 최대 5명씩 수용할 계획이다.
|
신청방법은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사립유치원에서 발급한 재원증명서와 함께 담당자 메일로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보내면 된다.
임시돌봄서비스 기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 소속유치원에서 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김정례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에 따른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립유치원이 뜻을 모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