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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5톤이상 화물차(3축이상의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4~5종))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제도가 4.5톤이하 화물차에에도 확대됐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3축 미만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차량이며, 구간은 전국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구간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사업용 화물차 식별이 가능한 하이패스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며,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사무실을 방문해 심야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심야할인 신청 시 출퇴근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출퇴근 할인과 심야할인 둘 중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이패스단말기 중 행복단말기는 전 제품이 심야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단말기는 가능한 제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에어포인트 하이패스 중에는 행복단말기 하이패스 AP500과 일반 하이패스 AP100 두 모델이 심야할인 등록 가능하다. 두 모델 모두 10년 넘게 RF(고주파수)기술을 인정받아 온 에어포인트가 직접 개발부터 생산까지 참여하여 신뢰가 가는 제품이다.
두 가지 제품의 특징으로는 행복단말기 AP500이 가격이 저렴해 유선형타입이라 배터리교체가 필요 없으며, 일반 하이패스 AP100은 태양광충전방식이며 RF방식 하이패스 중 유일한 무선형 하이패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