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신도 속여 8억 챙긴 女목사 '징역 5년'

이승현 기자I 2016.04.11 23:03:43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신도들을 속여 8억원 넘는 돈을 받아챙긴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정모(4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서 목사 혹은 장로로 활동하면서 신도 및 지인 7명에게 “아파트 경매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고 속여 14차례에 걸쳐 7억9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4년 9월에는 김모씨에게 “남동생이 삼성전자 CCTV 부서에 근무하는 데 동생을 통해 우리사주를 매입하면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고 꼬드겨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정씨는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김 판사는 “정씨는 한 차례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액도 총 8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