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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기업인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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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10.22 16:28:2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2일 경비용역업체 H사 대표 한모(65)씨와 금융투자업체 P사 대표 조모(44)씨에 대해 각각 상습도박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조씨는 2013년 12월부터 작년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돈은 한씨가 35억여원, 조씨가 20억여원이다. 한씨는 도박장 운영자에게 10억원 넘는 금액을 연대 보증하는 등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와 조씨는 베트남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모(50)씨를 통해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신씨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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