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적용된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10일 하루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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