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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지원 정책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민사·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지난해 1~2학기 동안 소송비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84건에 대해 2억6005만원이 지급됐다.
경기가 그 뒤를 이었으며 37건의 소송에 1억7530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전북 1억2557만원(26건) △인천 8360만원(20건) △경남 5050만원(14건) △부산 4134만원(37건) △충북 4010만원(13건) 등 소송비가 지원됐다. 소송비 지원 청구가 없는 울산과 세종,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소송비 지원이 이뤄졌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 1년 만에 8억원이 넘는 소송 지원비가 지급된 것은 그만큼 송사에 휘말리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에 대한 소송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하교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다가 ‘왜 내 자녀는 사진에 없느냐’는 학부모의 항의를 받은 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3월에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다툼이 벌어진 학생들을 중재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다.
교사에 대한 소송이 빈번한 가운데 소송비 지원액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변호사 수임료를 수천만원씩 지불하는 강성 학부모들에게 맞서려면 교사들도 더 비싼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대체로 심급별 수백만원 단위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소송비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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