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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8인의 국회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사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은 다 고발이 돼 있고, 그 자체로 피의자”라며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인 만큼 증인신문 청구보다 더 강력한 강제적 시도까지도 검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박 특검보는 “여전히 특검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나와 해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우두머리) 재판부가 중계 요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어떤 방법이 더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계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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