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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표결 없이 8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5년 만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재검토를 촉구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기존조항에 추가해 건강이나 억류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에 대해 주목한다는 내용 추가 등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이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영사접견·통신권 보장 등 협약 규정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UN WGEID)에 진정을 제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에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에 수차례 서한을 보냈으나 북한은 실체 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현재 실종자의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인권위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대로,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의 안전한 귀환과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번 결의에서 북한당국에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