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시생 사망사건’ 연루된 채용비리 면접관에 징역 2년 구형

지영의 기자I 2023.01.05 22:43:23

채용비리·행정 오류 속 부당한 합격 번복
검찰, 채용비리 면접관에 징역 2년 구형
“국민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한 공시생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간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다. 면접위원들은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다른 공시생 B군의 점수에 미흡 평정을 줬다. 이후 교육청의 행정 오류가 겹치며 합격 통지가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고, B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필기 시험에서 3등을 하고도 면접에서 떨어진 사실을 인지한 유족 측은 관련된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이 정하는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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