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영업점 외환계에서 근무하는 대리급 직원인 30대 A씨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6월 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은행 측은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횡령 경위와 횡령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상 거래에 대한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자체 검사에 착수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경찰 고발,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