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을 해제한다.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대출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한다.
임성훈 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