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작성하고 공표할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며 선행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총 47개 종목을 매매하며 1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A씨는 이 전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과 더불어 본인도 선행매매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총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원을 취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포근하다 밤 비…연휴 셋째 날 전국 확대[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78t.jpg)


![“심플한데 고급져”…남친룩 정석 변우석 일상 패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