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점주들에게 공정위 제소 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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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1.04.20 16:24:27

점주협의회, 직영점 단독 할인으로 인근 점포 피해
이마트24 “한시적 테스트 성격의 이벤트 문제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이마트24 점주협의회가 본사인 이마트24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직영점에서 단독으로 생필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해 인근 가맹점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이마트24 대전탄방점(사진=구글맵)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 점주협의회는 최근 공정위에 “대전 서구에 있는 이마트24 대전탄방점이 인근 가맹점을 무시하고 가맹점의 매입단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생필품을 판매했다”고 제소했다.

점주협의회는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전탄방점만 단독 할인행사를 진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전탄방점 1㎞ 인근에는 5개의 이마트24 가맹점이 있다. 대전탄방점은 지난달 18일부터 한달 간 휴지, 생수 등 생필품 10여개 품목에 대해 단독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은 대전탄방점의 독단적인 할인 행사는 본사의 가맹점 이익 침해로, 불공정거래 소지의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다.

반면 이마트24 본사는 생수와 휴지 등 일부 품목을 할인한 것은 테스트 성격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변 상권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탄방점은 점주들의 트레이닝 센터로 활용되는 매장이기도 하다. 이마트24 본사는 이번에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면 비슷한 상권에 적용해 보기 위한 테스트라고 했다.

김민모 이마트24 점주협의회 회장은 “고객 유치 테스트라고 하면 가맹점도 같이 참여했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없었으면 한 달이 아니라 5~6달 진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24는 고·중수익 점포 점주 1500명으로 구성된 ‘경영주협의회’와 상대적으로 저매출 점포 점주 1000명으로 구성된 점주협의회가 공존하고 있다. 점주협의회는 숫자가 적어서 공식적으로 본사와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점주협의회는 과거에도 본사와 의견 차이를 여러 차례 보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가맹점주가 판촉 행사를 한 뒤 지급해야 하는 ‘사후정산금’을 놓고 갈등했다. 당시 이마트24 시스템 담당자의 실수로 사후정산금이 누락됐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직영점에서 생필품 할인 행사 진행 시 고객 유입 영향도를 확인하고 이를 가맹점 영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간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 대전탄방점에서 오뚜기 맛있는밥, 짜파게티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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