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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KCGI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동시에 법원은 한진칼과 한진이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하루에 50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KCGI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며 “한진칼과 한진이 한 달 이상 정당한 청구에 응하지 않아 고액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 결정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CGI는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구성에 또 다른 부정과 불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진그룹이 KCGI가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KCGI는 “법에 보장된 주주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이는 한진그룹 경영진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준법경영의 정신으로 돌아가 KCGI의 제안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KGCI는 “만일 한진칼 이사회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위법행위의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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