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주요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확인은 안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라며 “수사대상이나 상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은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기업의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한 사례와 수사하는 기업과의 관련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