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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법원행정처와 자료 제출 범위와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안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양 전 원장 등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 실물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차량운행 일지, 이메일 등의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410개의 문건만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받는 자료에는)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가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 수사에 필요한 범위가 망라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핵심 연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실물을 제출받지 못하면 파일을 이미징(복제)해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이미징 자료는 원본에 준하는 자료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다만 ‘디가우징’으로 완전 삭제된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경우 실물을 넘겨받아 자체 복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편견없이 규명하는 것”이라며 “수집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주 법원에서 자료를 한 차례 넘겨받아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기존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에 더해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명백하고 중요한 수사 단서가 포착됐을 때 수사하지 말라는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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