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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지역내 법인과 단체다. 지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사업, 여성 권익 증진 사업, 가족정책 사업,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 분야다. 보조 사업비 10% 이상은 자체부담해야한다.
사업 신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목적·내용과 대상단체 등 적합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효과성, 사업 참신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중 선정한다.
강수영 시 사회복지과장은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