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행위엔 일부 경영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 잣대로 이를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 검토 없이 투자해 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도 이 같은 투자를 정책 판단 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