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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경찰만 14.4%↑…檢·국정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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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6.07.31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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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경찰, 수사 명목 인적사항 요청 급증…수사권조정 여파 분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하반기, 영장 없이 제공받는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경찰의 수집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찰과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다른 기관은 비슷하거나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6만 1647건으로 전년 동기(130만 6124건) 대비 11.9%(15만 5523건)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기관별 제공 현황을 보면 경찰은 전년 동기 97만 1251건에서 111만 1134건으로 14.4%(13만 9883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은 26만 6904건에서 26만 9589건으로 1.0%(2685건) 소폭 증가했다. 국정원은 1만 4341건에서 1만 1010건으로 23.2%(3331건) 감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28건에서 272건으로 90.0%(2456건) 줄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총 34만 9046건으로 전년 동기(25만 8622건) 대비 35.0%(9만 424건) 늘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5만 7418건에서 8만 7291건으로 52.0%(2만 9873건) 증가했고, 경찰은 19만 4033건에서 24만 8375건으로 28.0%(5만 4342건) 늘었다. 국정원은 2225건에서 5713건으로 156.8%(3488건) 증가했으며, 공수처는 343건에서 205건으로 40.2%(13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025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집행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총 3042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11.0%(301건) 증가했다. 국정원이 3032건(전년 동기 2720건 대비 11.5% 증가)을 차지했고, 경찰은 20건에서 10건으로 50.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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