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김오진 피의자 조사
수사·공소유지 차질 우려로 법무부에 검사 파견 요청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된 가운데 허 전 청장 역시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2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소환 조사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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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허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허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에 대해서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 전 총장에 협조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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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예산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 15명이나 현원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속 피의자 2명이 생겨 20일 안에 기소하는 등 일부는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 수사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