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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청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7차례에 걸쳐 홍보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 등 총 3400만원을 송금하고 734만원 상당을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윤 구청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활용해 선거비용 합계 2660여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비용 수입·지출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만 해서다.
1심 재판부는 “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죄책 자체가 가볍지 않다”며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홍보문자 전송비용 지출행위는 ‘선거비용의 지출’에는 해당되더라도 ‘선거비용의 수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