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동생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참 성실하게 살았다. 제부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면서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동생은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년 넘게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뇌출혈이 오면서 인지 장애를 얻게 됐다고 한다.
이후 A씨 제부는 한두 달 정도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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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제부에게서 재산은 명의대로 나눠 갖자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
A씨는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 보증금과 아파트 전부 제부 명의로 돼 있다”며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인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인지능력이 낮은 동생분은 혼자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하고, 이 후견인이 소송대리 허가까지 받아야 소송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제부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동생의 권리를 위해 이혼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거 뒤에 남편이 혼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나눌 수 있다”며 “금융 재산은 별거 당시의 잔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인해서 은닉이나 탕진한 것은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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