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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지능 5살 된 아내 버린 남편…5년 뒤 "재산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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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12.10 12:42: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5세가 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남편이 5년 뒤 재산을 명의대로 나눠 갖자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동생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참 성실하게 살았다. 제부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면서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동생은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년 넘게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뇌출혈이 오면서 인지 장애를 얻게 됐다고 한다.

이후 A씨 제부는 한두 달 정도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아픈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조카는 매일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제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5년째 보살피고 있다”며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린 동생을 돌보는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남편과 아들이 이해해준 덕분에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제부에게서 재산은 명의대로 나눠 갖자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

A씨는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 보증금과 아파트 전부 제부 명의로 돼 있다”며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인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인지능력이 낮은 동생분은 혼자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하고, 이 후견인이 소송대리 허가까지 받아야 소송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제부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동생의 권리를 위해 이혼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거 뒤에 남편이 혼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나눌 수 있다”며 “금융 재산은 별거 당시의 잔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인해서 은닉이나 탕진한 것은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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