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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제천시 청전동의 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사고 직후 가족인 C씨와 운전자를 바꾸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C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말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행히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피해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실제 운전자가 A씨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자 C씨와 함께 허위 진술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상대로 조만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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