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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경찰관 B씨는 2019년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고 ‘나도 사업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했다. B씨는 일을 배우는 동안 돈도 받지 않고 A씨 부부를 도와 일했다.
이후 A씨가 한 기업에 고액 연봉을 제안받고 취업하자 단둘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B씨와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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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에 대해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고, B씨가 ‘네 자식부터 장애인 만들어주겠다. 다음엔 너다’, ‘아킬레스건을 날려버리겠다’, ‘애어른 없이 다 죽이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위협을 느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찾아갔지만 B씨는 “성추행이 아니라 연인관계에서의 일이었다”라고 불륜 사실을 털어놨다.
아내와 B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만남을 가졌고, 아내 돈으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6천 만 원 이상 손실을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경찰관에게 ‘너와 네 아이들 인생 다 망쳐보자’고 문자를 보내자 B씨는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상간남인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해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B씨는 재판에서 “나와 만나기 전부터 결혼생활이 파탄 나 있었다”며 제보자 부부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는 지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불륜으로 내 가정을 박살 내고 내 딸을 살해한다고 위협한 자가 여전히 경찰이라니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경찰관은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