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성과급 잔치'…이복현, 증권사에 일침

이용성 기자I 2023.03.02 17:27:26

이복현, 14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
이자율·부동산PF 성과급 체계 개선 강조
"리스크 관리도 점검하고 계획 수립해야"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논의도
불공정 거래엔 '무관용'…"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 증권사들이 ‘이자 장사’를 해온 것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들을 겨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 성과급 체계 재편과 함께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침을 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 이복현 “이자율 관행 개선…부동산PF 성과급도 재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이자율 산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의 문제도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증권사들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신용융자거래를 통해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면 각 증권사의 이자율·수수료율 문제는 시장 논리로 해소할 수 있지만, 이자율 등 산정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 원장은 또 부실한 부동산 PF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증권사의 성과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관련 성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장기 성과보다는 초기 성과에 너무 가중치가 높다는 우려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성과급 체계 재편을 예고했다. 이어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는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비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증권사가 유동성, 건전성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언급도…불공정거래엔 ‘엄단’

이 원장은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신 외환제도 발표 때 나왔던 증권업의 외환시장 참여 기회나 지금은 제한돼 있는 법인결제허용 등도 논의가 됐다”며 “허용됐을 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법인은 증권사 계좌로 자금 송금과 이체가 불가능하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증권사는 법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은행업계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순자본비율(NCR) 제도 종합 정비를 통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해 증권사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등 증권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토큰증권발행(STO) 등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면서 “금감원은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해 자본시장 내 다양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방침을 내세웠다.

한편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최근 에스엠(041510)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위법 요소가 발견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앞서 하이브(352820)는 에스엠에 대해 지난달 16일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주식이 매수된 이후 에스엠의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13만1900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권 다툼이) 다소 과열, 혼탁해지는 와중에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위법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에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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