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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국회 정무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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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23.02.27 17:49:23

국회 정무위, 1소위서 주금공법 개정안 의결
주택가격 상한 폐지…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 개정안도 처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현재 9억원으로 제한돼있어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금공법 개정안은 가입 대상인 주택 가격 요건을 △폐지하는 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12억원으로 높이되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하는 안(윤창현 의원) 등을 발의됐다. 결국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한선이 상향돼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상호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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