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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이재명 "개인 책임 아냐...당이 져야"

이수빈 기자I 2022.08.03 20:35:48

제2차 민주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李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위한 것"
"중의 모아 합리적으로 결정 해야"
姜·朴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3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당이 필요해서 (탈당을) 요청한 건데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민 의원의 복당 요청에 힘을 실었다.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제주 MBC에서 열린 지역순회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후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MBC 주관으로 열린 제2차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검찰 선진화를 위한 탈당`으로 규정하고 “당이 책임질 일이라면 당이 사과를 드리던지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에 무소속 몫으로 참여한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은 `꼼수`라는 거센 비판이 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 여부 적합성`에 대해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지난 광주 유세 당시 민 의원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에게 민 의원의 복당이 적절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당 대표가 (복당 여부를) 결정하는 건 본인이 언급한 `사당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중의를 모아서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에 “복당심사위원회 당규가 있다”며 “1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당이) 안 되기에 지도부가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의를 모아서 결정한다 해도 이건 특별한 결정을 당 대표가 인정할 것이냐는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라며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심사 중인 만큼 느슨하게 고민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복당할 수 있다”며 “당규는 당원들과의 약속이므로 당규를 지키는 게 맞다”고 복당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강훈식 당 대표 후보는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되면 될 일”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박 후보가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검수완박`은 (법안에 대한) 악성 프레임인데 이런 단어를 왜 민주당 의원이 쓰는가”라며 “`검찰선진화`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의 말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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